트위터 등 검색으로 10여곳 연결
부작용 치명적 불구 구매 손쉬워
중절병원 알선·개인 정보 강요도
국내에선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처방도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구용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6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트위터 등 SNS에 미프진을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10여 개의 판매처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SNS 계정에 연락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임신 몇 주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냐' 정도의 간단한 질문에 대답한 뒤 임신 7주 미만은 36만원, 7주 이후는 56만원에 미프진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거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선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매자 역시 형법 270조 낙태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음성적으로 판매되는 탓에 의사, 약사 등이 임신부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전문가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미프진 판매가 합법화된 프랑스, 영국 등에서도 '임신 7주 이내' '자궁외 임신'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꼼꼼히 따져 엄격하게 처방한다.
특히 이들 국가는 임신 9주 이후는 아예 처방을 하지 않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도 "임신한 여성이 미프진을 잘못 복용했을 때 과다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패혈증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해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특히 임신 초기만 효과가 있어 주수가 중요하다. 또 미프진 유산율이 64~85%이기 때문에 복용하고 나서도 반드시 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들 판매업체가 임신중절병원까지 알선하고, 후불제로 구매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하거나 연인, 가족 등을 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만큼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해당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 낙태법 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상황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법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만큼 국회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