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단지 재활용품 수거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수거 및 수거계약 조정에 직접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에 따른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거 거부 시 공공수거 및 수거계약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주민 협조를 요청하는 '올바른 폐지 분리배출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재활용업체의 수거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주민대표회의와의 중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시는 특히 재활용업체와의 중재가 불발돼 수거 거부를 현실화할 경우에는 쓰레기 적체 예방을 위해 공공부문 청소대행업체를 즉각 투입,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다른 수거업체와의 계약을 유도하거나 시가 직접 수거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재활용폐지 수입 금지조치에 이어 양질의 폐지 수입량이 늘어나면서 2017년 1㎏당 130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59원까지 떨어지자 재활용업체들이 공동주택 폐지에 이물질이 많다며 폐지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김관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폐지는 테이프, 스티커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하고 영수증, 코팅지,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면서 "파주시에서는 수거 중단 움직임은 없지만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