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해경 수뇌부 11명(1월 10일자 7면 보도)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8일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석균 전 청장 등 전·현직 해경 간부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 대신 김 전 청장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해당 학생이 장시간 이송되다 숨지게 한 '헬기 이송 의혹'과 'CCTV 조작 의혹' 등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