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김포지역 공천 방식을 확정한 이후 지역사회에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전략공천 결정에 따라 김포시갑 선거구 경선 기회를 박탈당한 유영록 전 김포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공천자와 경선을 치르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떠날 수 있다"며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이 빠져나간 이 선거구는 기경환·유영록·허숙정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해왔다.
이대로 전략공천이 이뤄져 유영록 예비후보가 완주할 경우 김포시갑 선거판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재선 시장을 역임하며 적지 않은 지지세를 확보한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17일에는 김포시 선관위에 민주당 김포시을 경선주자인 A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전에 민주당 청년위원 C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D씨를 비서로 고용했고, D씨 급여는 C씨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 측은 "D씨는 지난 12월 청년당원 모임 때 알게 돼 올해 1월부터 캠프 후원회 회계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포시을 경선주자들의 음주운전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선 경선주자들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와 현재 750여명이 동의했다. 게시자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는 지금도 음주운전 전과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전력자의 출마 규제를 청원했다. 그러면서 "현역 야당 의원과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모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김포시 시민들의 국회의원 선택지에는 음주운전 전과자만 있게 됐다"고 김포시을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포시을 경선주자인 김준현 예비후보는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박진영 예비후보는 2007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회수 예비후보는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회수 예비후보는 다만 대인·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음주측정 수치가 높아 특가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음주운전 경력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 명 다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을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노승명·박상혁·정성표 예비후보는 일제히 재심을 신청했다.
김포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선관위 신고나 청와대 청원과 무관하게, 공심위 결과를 뒤집어보기 위한 총력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몇몇 지역만 결과가 바뀌면 더 큰 후폭풍이 따르는 데다 공심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재심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공천 결정에 따라 김포시갑 선거구 경선 기회를 박탈당한 유영록 전 김포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공천자와 경선을 치르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을 떠날 수 있다"며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이 빠져나간 이 선거구는 기경환·유영록·허숙정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해왔다.
이대로 전략공천이 이뤄져 유영록 예비후보가 완주할 경우 김포시갑 선거판도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재선 시장을 역임하며 적지 않은 지지세를 확보한 그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17일에는 김포시 선관위에 민주당 김포시을 경선주자인 A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A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 전에 민주당 청년위원 C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D씨를 비서로 고용했고, D씨 급여는 C씨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 측은 "D씨는 지난 12월 청년당원 모임 때 알게 돼 올해 1월부터 캠프 후원회 회계업무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포시을 경선주자들의 음주운전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총선 경선주자들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는 글이 올라와 현재 750여명이 동의했다. 게시자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 등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는 지금도 음주운전 전과자가 시민을 대표하는 공직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전력자의 출마 규제를 청원했다. 그러면서 "현역 야당 의원과 민주당 경선 후보 3명 모두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김포시 시민들의 국회의원 선택지에는 음주운전 전과자만 있게 됐다"고 김포시을 사례를 대표적으로 지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포시을 경선주자인 김준현 예비후보는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박진영 예비후보는 2007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회수 예비후보는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회수 예비후보는 다만 대인·차량 접촉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음주측정 수치가 높아 특가법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음주운전 경력자를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 명 다 공천심사를 통과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을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노승명·박상혁·정성표 예비후보는 일제히 재심을 신청했다.
김포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선관위 신고나 청와대 청원과 무관하게, 공심위 결과를 뒤집어보기 위한 총력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특정 몇몇 지역만 결과가 바뀌면 더 큰 후폭풍이 따르는 데다 공심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당에서 재심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