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軍사격장 '방음시설 설치'
2층 증축 비용 ↑… 청구 소송
A사, 하청업체 가압류 시달려
사업조합 "공사비 과다" 맞서

인천 연수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에 연계된 군 사격장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맡은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주체의 설계변경 등으로 치솟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건설업체인 A사가 연수구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약 13억3천71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사는 법원에 공사대금 관련 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본안소송으로 들어갔다.

A사는 2017년 12월 송도역세권구역 사업조합과 연수구 옥련동 산 28의1 일원에 있는 해군 2함대 사격장 방음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송도역을 끼고 대단지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송도역세권구역 인근 군 사격장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조합이 도급인이다.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이 주도하고,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도 참여하고 있다.

A사는 군 사격장 방음시설 공사 착공일을 2017년 12월 26일로, 준공일은 2018년 6월 30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44억8천만원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는 연수구로부터 사격장 방음시설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건축허가가 지연돼 A사는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결국 2018년 10월 17일에야 방음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계약상 공사기간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됐다.

조합 측이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물론 설계도까지 바뀌었다. 애초 A사가 받은 설계도는 1천714㎡ 규모의 1층짜리 교정·군사시설과 국방·군사시설이었는데, 건축허가 후 변경된 설계도는 1천762㎡ 규모 2층짜리 시설이다. A사는 태양광 설치, 철골구조 강화 등이 추가돼 계약된 금액보다 실제 공사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8년 12월 늘어난 공사대금만큼 계약상 총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고 조합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조합은 설계예산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늘어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A사 주장이다.

A사 대표는 "공사가 95%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조합 측이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중단된 상황"이라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하청업체로부터 가압류가 이어지고 있는 등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송도역세권구역 사업조합은 A사가 요구한 공사대금을 검토한 결과, 실제 공사비보다 과다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정금액이 나왔지만, A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