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륙교 건설로 직원8명 실직
인천해수청, 지급 권고 불이행에
해운사대표 '임금체불' 검찰 송치
지난해 4월 무의대교 개통 이후 운항을 하지 않는 무의도~잠진도 선박 선원 8명이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무의도해운(주) 대표를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의도해운 소속 선원 8명은 무의도해운으로부터 퇴직금 1억1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인천해수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천해수청은 무의도해운에 같은 해 8월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무의도해운은 1991년 12월부터 무의도와 잠진도를 오가는 도선을 운항했다. 무의도가 여름철 인기 관광지로 인기를 끌면서 무의도해운은 2002년 2배 이상 큰 선박으로 교체했고, 2005년에는 추가 선박을 투입해 총 2척의 도선을 운항했다.
당시 무의도해운은 많게는 하루 1천200~1천700대의 자동차를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무의도와 잠진도를 잇는 무의대교가 개통했고 여객이 급감할 것을 우려한 무의도해운은 도선 운항을 중단했다. 무의도해운에서 일하던 선원들은 일자리를 잃어 퇴직금을 받아야 했으나, 무의도해운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무의도해운 측은 인천해수청에 "자산 매각이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의도해운은 연안여객선이 아닌 도선으로 운항했기 때문에 무의대교 개통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운항 시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도선은 관련법에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의대교 개통이 수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고, 회사는 사전에 퇴직금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인천해수청에 접수된 선원 체불임금 진정 건수는 73건이며, 체불액은 5억6천여만원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무의대교 개통 '뱃길 끊긴 선원' 1년이 넘도록 퇴직금도 못받아
입력 2020-02-19 20:51
수정 2020-02-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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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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