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도면민 62% "1주일 사흘은 불면
24시간 공항운영 난시청·청각장애"
전국 14개 자치단체 실무협의회서
소음영향 기준 하향·주민지원 건의
인천 옹진군이 섬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인천국제공항 소음영향도 기준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옹진군은 최근 서울 양천구청에서 열린 '제2회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인천공항 소음 영향도 법적 기준을 기존 75웨클(WECPNL)에서 5웨클을 낮추는 내용의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인 인천 옹진군, 중구, 계양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 14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인천공항 인근 옹진군 북도면 전역은 항공기가 지나는 길목이라 소음 피해가 있다.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이다.
앞서 인천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6억4천만원을 투입해 옹진군과 중구 등을 대상으로 항공기 소음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의 이륙항로 인근에 있는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의 소음 측정값 평균은 64.5웨클로 조사됐다. 공항 인근 계양구와 서구보다 7.9웨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도면 전역은 주간과 야간 생활 소음 피해, 심야 시간대 수면 장애, TV 난시청, 청각장애 등 공항으로 인한 각종 소음 피해가 크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
북도면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1주일에 3번 이상 공항 소음으로 수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민 62.2%가 응답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대책으로 소음 피해 지역과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심야 운항 제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 대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선 안 된다"며 "앞으로 진행할 인천공항 확장은 소음 피해 지역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옹진군 "섬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입력 2020-02-20 21:11
수정 2020-0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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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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