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강사들 '부당 처우' 민원
고용부 북부지청도 '기각' 결정
학교 "진실 명백히 밝혀져 다행"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 귤현초등학교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이 주장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우(1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천 귤현초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 무임금 초과근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학교와 방과후강사들의 입장을 듣고 비슷한 사례를 검토한 뒤 여러 부서와 협의해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치원 방과후강사들은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는데, 인천북부지청도 이번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인천 귤현초등학교 관계자는 "업무 조정 과정에서 생긴 교사들 간 이견이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처우 문제로 번져 매우 당혹스러웠으나 시교육청 조사 결과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다행"이라며 "학교는 항상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의 교육·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자이자 동반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향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에 더욱 힘써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제공하고 잃어버린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