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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사회부 차장
지난해 12월말.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민생특사경)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요양병원 이름을 빌려 67억원대의 부당진료비를 챙긴 운영자 등 6명을 적발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피해사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곳간서 빠져나간 재정 누수가 지난 2018년 12월 기준 2조5천억원에서 2019년 12월 현재 3조2천26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환수율은 여전히 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같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공단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지만 쟁점 법안으로 분류, 23일 현재까지 국회(법사1소위)에 계류중으로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의료계의 반대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개정을 놓고 공단과 의료계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공단이 밝힌 재정누수 피해액 규모는 최근 10년간(2019년 12월 현재 기준) 1천611개 기관에 3조2천26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징수율은 고작 5.5% 수준이다.

공단도 특단의 조치를 새롭게 들고 나섰다. 특사경이 도입을 위해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 등을 내놓았다. 의료계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공단 내부 평인데 개정이 될지는 미지수다.

건보 특사경 도입에 대해 지난해 4월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공단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 "도둑놈을 잡자고 만드는 법인데 도둑 입장에서 무조건 안된다는 논리는 잘못됐다. 그 피해는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몫 아니겠냐"고.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