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없고 경자법 개정 '전환 결정'
인천도시공사, 이달말 공고 계획
주변 시세등 고려한 가격 검토중

인천도시공사가 소유한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다음 달 일반 분양으로 전환·공급된다.

2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께 '송도 RC2·RC4블록 분양 전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에듀포레푸르지오(RC2블록)와 베르디움더퍼스트(RC4블록)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수는 273가구로, 이 중 분양 전환 공급 물량은 266가구다.

▲RC2블록=105㎡A형 58가구, 105㎡B형 50가구 등 118가구 ▲RC4블록 113㎡A형 28가구, 113㎡B형 29가구, 113㎡C형 61가구, 113㎡D형 30가구 등 148가구다.

인천도시공사는 외국인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해 여러 차례 공고를 냈는데 수요가 없었다. 그러던 중 2018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 개정되면서 장기간 임차인을 찾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송도 RC2·RC4블록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266가구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 분양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사례가 없어 공급 방법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분양 전환을 신청해 공급 방법 등을 검토했다"며 "법률적 부분 등을 검토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달 말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르면 다음 달 1순위, 2순위, 3순위 등 청약 접수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최초 청약 접수일 10일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수요자들의 관심 사항은 분양 가격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지 고민하고 있다. 너무 비싸게 내놓으면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싸게 공급하면 계약자가 시세 차익을 얻기 때문이다.

분양가를 너무 낮게 책정할 경우, 이들 단지 기존 입주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감정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분양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인천도시공사에서 공실 상태로 보유·관리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청약 당첨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