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모두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원유철(평택갑)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대안으로 처리됐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직접 나서 대안 2건 중 '검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돼 향후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