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계부(1월 21일자 7면 보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한 아이를 훈육했다고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만 반성한다고 하고, 경찰 조사를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어 "보호받아야 할 5살, 3살 아동을 보호해야 할 부모가 친형(사망 아동)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동생이 직접 목격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