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3개 지하도상가 3천319개 점포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점포당 공용 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각 지하도상가 법인 관리사무소에 월 11만~12만원 선의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 청소·경비용역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하도상가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매출 감소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1개 점포당 면적에 따라 월 3만~5만원가량의 관리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각 지하도상가법인(임차인)에 부과하는 점포 사용료 납부기한도 8월 말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점포당 연간 사용료는 상가별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선이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인천관광업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범위를 관광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 규모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 등으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다.

업체당 최대 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시가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 차액을 보전 지원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