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시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종전까지 양주시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종전대로 단속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현행대로 진행된다.
단속 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단속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기한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 진료인력과 행정인력의 코로나19 예방업무 집중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다.
종전까지 양주시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이었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상권의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주·정차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키로 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종전대로 단속유예에서 제외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현행대로 진행된다.
단속 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단속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유예 확대로 코로나19가 강타한 급격한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늘어난 단속유예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기한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소 진료인력과 행정인력의 코로나19 예방업무 집중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