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요청받자 서면 결의
내달24일 재선거 직후 개최 가닥
황규철대행 등 임원 임기 자동연장
인천시체육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마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시체육회는 28일 개최하려던 2020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군·구체육회장과 정회원단체장(경기종목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대의원총회는 시체육회의 규약 변경, 정회원단체의 가입·강등·제명, 임원(이사회)의 선임과 해임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올 들어 처음 소집될 예정이던 이번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난해 시체육회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다루고 올해 추진할 체육 관련 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었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최근 시체육회에 대의원총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체육회는 즉시 이사회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어 24~25일 이틀간 이사회의 서면 결의를 통해 대의원총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황규철(시체육회 부회장) 시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들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지난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결정한 강인덕 시체육회장이 법원에 신청한 당선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시기나, 새 회장이 선출되고 첫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전날까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이사회 임원의 임기가 규정에 따라 정기총회 개최 전일(2월 27일)로 종료되면 다음 달 24일 치러지는 재선거를 통해 시체육회장이 선출되기까지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조처였지만 시체육회가 재선거(3월 24일) 직후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대의원총회 전날까지 자동으로 연장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다음 달 셋째 주에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는 시체육회장 재선거 일정을 고려해 넷째 주로 잡으려 한다"며 "강인덕 전 당선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강 전 당선자가 총회를 소집하고, 기각되면 새로 선출되는 회장이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인천시체육회 대의원총회 '결국 코로나 연기'
입력 2020-02-27 22:08
수정 2020-02-28 14: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2-28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