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청소년 대중교통 등 요금할인 상한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재수생 등에게도 일정 연령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김철민, 민병두, 박주민, 송갑석, 송영길,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문화·여가시설이나 국가 등의 재정보조, 세제혜택을 받는 시설은 청소년에게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혜택 연령을 시행령에 위임해 '18세 이하'로 별도 규정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버스비 등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나이 기준 위임 규정을 삭제해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청소년 연령이 할인 혜택을 받도록 했고,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 등의 여건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할인으로 발생하는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 지원의 근거조항도 넣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 등 경제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대학생,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회초년생, 재수생 등에게도 일정 연령까지는 할인 혜택을 유지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김경협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김철민, 민병두, 박주민, 송갑석, 송영길, 유승희, 윤후덕, 이용득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 했다.
부천/장철순 기자 s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