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남양주시 딸 집을 방문한 70대 여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대구에 주소를 둔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해당 예배는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참석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혀온 예배다.
A씨는 이후 지난 21일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남양주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틀간 남양주 일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했고, 사흘 후인 25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자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 당국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대구에 주소를 둔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천지 교인인 A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해당 예배는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환자가 참석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혀온 예배다.
A씨는 이후 지난 21일 거주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고도 다음 날 남편과 함께 고속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남양주에 있는 딸 집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틀간 남양주 일대 마트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했고, 사흘 후인 25일 발열 증세가 나타나자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 당국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