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이 2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완치 판정 후에도 코로나19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방역 및 치료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5번 환자는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재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상인 같으면 항체 등 면역이 형성됨으로써 바이러스가 재침입했을 때 방어가 가능했을 텐데 해당 환자는 그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제의 환자는 시흥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25번 확진자로 73세 여성이다.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은 후 22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5일 후인 27일 보건소에 경미한 증상이 있다며 자진 신고했고, 검사 결과 28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 음압병동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조재현기자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있지만, 완치된 환자가 다시 재발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완치 판정의 기준 조정은 물론, 완치후 퇴원한 환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본부장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겠느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중국에서도 10건 넘게 보고가 됐고 일본에서도 보고된 바 있어, 중앙임상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사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