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 이화리 축사 현장점검
무단배출등 행정처분·경찰 고발
"적발시 관용없는 처벌" 근절 의지
'가축분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화성시(2월 6일자 8면 보도)가 전방위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축산농가에 대한 첫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우정읍 이화리에 소재한 축사에서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을 점검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과 공공수역 오염행위로 행정처분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축산과 등 관계부서와 전수 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개간 및 돈사 조성과 쓰레기 불법 소각 등 총 5개의 불법사항을 추가 적발했다.
시는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부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까지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를 본보기 삼아 불법 축사 및 환경오염 위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부서와의 합동 심층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위반사항 적발 시 관용 없는 처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환경오염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화성지역에 모두 1천733개소에 달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해 악취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자 '가축분뇨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계속되거나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업소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고 무인악취포집기와 이동식 대기질 측정차량을 활용해 상시 점검하고 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