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경쟁 약속 어기고 후보등록
1명 사퇴서 제출… 양자대결 압축
유력인사 선거 중립의무 위반 비판
광명시체육회 한 유력인사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들과의 단일화를 추진해 공정선거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단일화 추진에 동의한 A후보자는 단일화 경쟁 B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맺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 뒤 돌연 후보직을 사퇴하는 등 불공정 선거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1일 광명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진행된 후보자 등록 결과 A씨는 27일, B·C씨는 28일 각각 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28일 오후부터 불공정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A·B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뒤 시체육회의 한 유력인사에 의해 단일화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는 시체육회, A·B후보자 등이 각각 체육계 인사 3명을 추천해 9명으로 이뤄진 단일화 협상팀을 구성하고, 29일 오후 3시께 이들 앞에서 A·B후보자가 각각 소견을 발표하면 이를 평가해 단일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A후보자는 29일 정견발표에 앞서 시체육회 유력인사와 B후보자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후보 등록 전 B후보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 B후보자가 단독 후보로 나서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가 후보로 나서 다른 후보자와 경쟁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B후보자가 이를 어기고 후보 등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후보자는 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B후보자는 "후보 단일화 준비 과정에서 A후보자가 사퇴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이를 놓고 시 체육계 일각에선 "후보로 3명이 등록했는데 한 명만 빼고 2명의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일"이라며 "공정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회 유력인사가 후보들의 요구를 받고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등 시체육회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의심했다.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시체육회 유력인사는 "A·B후보자 모두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해 단일화를 추진한 것은 사실"이라며 "후에 공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을 중단할 생각이었는데, 다행히 A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혀 단일화 계획은 취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장선거 관리규정 제32조(금지행위 등)에 따라 추후 시체육회장 선관위가 어떤 조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광명시체육회장 선거 '불공정 개입 논란'
입력 2020-03-01 21:23
수정 2020-03-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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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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