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코로나 탓… 전액 환불"
여행업계 "검역강화 국가 제외"
공정위 중재 "업체 피해도 고려"

해외국가 곳곳에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해외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등 피해 우려(2월 26일자 12면 보도)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업계와의 중재에 나섰다. → 표 참조

하지만 위약금 면제 범위를 '입국제한'·'강제격리' 조치 국가로 한정할지, '검역강화' 수준에 그친 국가까지 포함할지는 업계도 의견이 엇갈려 국내 여행객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공정위 산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여행 위약금 관련 민원 건수가 1천788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로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태로 위약금 피해를 맞은 소비자들의 '위약금 없는 환불' 요구에 맞서 상품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100% 면제엔 난색을 보이는 여행사 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공정위가 여행업계에 '최대한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나섰지만 여행상품은 사적 계약인 데다 이미 업계도 피해를 본 상황에 일방적 손해만 요구하기 어려워 난감해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여행업협회 관계자를 만나 "입국금지·강제격리·검역강화 조치 국가의 경우 소비자 의도와 관계없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니 위약금 없이 환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입국금지· 강제격리 국가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지만, 검역강화 단계는 여행이 가능해 여행 취소는 일반적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협회 내부에서도 회원 여행사 규모나 재정 여건에 따라 위약금을 얼마나 면제할지 의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비자와 여행사 간 합의가 실패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피해도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 위약금 면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 기준을 제시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