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김보라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장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2월 14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일부 지지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김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안성시민 2천20명 지지자 명단'을 받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지지자들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안성경찰서가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음에도 선관위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경찰이 수사를 하기 이전에 해당 의혹을 인지하고 자체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건은 현재 치러지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김 예비후보와의 인지 및 연관성'과 '지지자 몇 명이 고발됐는지 여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김보라 안성시장 예비후보 지지자, 선관위 '시민 서명·날인' 檢 고발
입력 2020-03-02 21:16
수정 2020-03-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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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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