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흥시가 요구해 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개혁 건의가 정부를 움직여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21일 자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유소와 LPG충전소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해당 구역 내 주유소 등에 부대시설로 세차시설만 인정돼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부대시설 범위가 수소 충전시설까지로 확대돼 관내 수소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유소 내 시설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행정절차 간소화, 설치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이에 따른 개정안을 줄곧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주장해왔다.

우희석 시 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52개 주유소·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이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수소차량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