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S' 기업CI… 상표권 침해
영리활동 부정경쟁법 위반 주장
업체 "사기업간 거래에만 해당"
'한시적 기관' 독점권 없다 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상표로 등록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약칭인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를 민간 사업자가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에 쓴다면 '합법'일까 '위법'일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 같은 이유로 민간 사업자를 처음으로 고소해 그 '법리 싸움'의 결과가 어떨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중순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 대표이사 A씨를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처벌해 달라고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는 홈페이지(ifezs.com)를 운영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콘텐츠 등 무료 정보제공사업, 입주기업 지원사업, 문화상품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업체다.

A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현안에 관한 콘텐츠를 꾸준히 방송하고 있기도 하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붓글씨 서체로 쓰인 'IFEZS'라는 기업 CI(Corporate Identity)가 인천경제청이 특허청에 출원한 'IFEZ' 상표와 업무표장이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한 상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한다.

또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널리 알려진 인천경제청의 상호와 표장을 사용해 업체 활동을 인천경제청이 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인천경제청 고소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해당 업체 관련 '인천경제청 사칭·오인' 민원이 4차례에 걸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입력해 검색하면 (주)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의 계정과 동영상이 인천경제청 콘텐츠보다 상위에 노출되기도 한다. 동영상 1건당 조회 수가 수천 건에 달한다.

업체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행정구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그 명칭의 영문 약자인 'IFEZ'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법률적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또 업체 측은 인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완료되면 해체될 '한시적 기관'이므로 명칭을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업체 측은 사기업 간 상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해당 법률의 제정 취지·목적이므로 관공서와 민간 간 부정경쟁은 법률 적용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 대표는 "인천경제청과 우리 회사는 하는 일 자체가 달라 부정경쟁 대상도 될 수 없고, 오인할 대상도 될 수 없고, 회사 CI는 인천경제청 업무표장과 엄연히 다르다"며 "유튜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정책적으로 비판해 밉보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A 대표는 "IFEZ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3년 특허심판원 심결에 따르면 '인천' 부분 자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새로운 관념으로 독자적 식별력을 갖게 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다"며 "해당 업체가 IFEZ 표장과 극히 유사한 상표를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사용해 마치 인천경제청과 동일인 또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