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에 김용모(전 인천시바둑협회장) 전 시체육회 부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4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측근을 통해 전했다.
그는 지난 1월 8일 치러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389표 중 41표(10.54%)를 획득하는 데 그쳐 낙선했다.
당시 강인덕(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후보가 45.5%인 177표를 얻어 당선했고 이규생 후보(전 시체육회 사무처장, 171표·43.96%)는 6표 차로 고배를 들었다.
김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날 "강인덕 전 후보의 선거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선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를 대비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덕 시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규생 전 사무처장이 지난번 선거에서 강 회장의 부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고,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사실로 받아들여 강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강 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강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오는 24일 치러질 재선거에서는 이 전 사무처장과 김 전 부회장의 재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3~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김용모 前 부회장, 인천체육회장선거 재도전
측근 "법원 결정 기다려 출마 준비"
입력 2020-03-04 21:51
수정 2020-03-04 21:5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3-05 1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