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업무 일부정지 결정
각각 과태료 197억·167억 부과도

금융당국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책임을 물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197억1천만원, 하나은행은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제재를 가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기관 제재가 확정됨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사람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에 결정됐으나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

금융위는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