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재활용 잔재 폐기물)에도 반입 수수료를 가산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임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잔재 폐기물이란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 불량한 재활용품을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다.

각 가정에서 재활용품과 생활폐기물을 섞어 배출할 경우 이러한 재활용 잔재 폐기물은 더 많이 발생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월 평균 잔재 폐기물은 전체 반입량의 40% 수준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광역소각장(송도·청라 자원환경센터)에 들어오는 재활용 잔재 폐기물에 기존 반입수수료의 20%를 가산해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광역 소각장이 있는 연수구, 서구 외의 군·구 생활폐기물에는 반입 수수료의 10%를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수구와 서구에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소각장이나 재활용 선별장에 혼합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군·구를 대상으로 반입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분리배출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10% 이상 섞여 소각장에 들어오거나,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이 5% 이상 섞여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될 경우 군·구에 페널티를 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혼합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만 제한해 왔지만, 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강화했다.

이밖에 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도 보강하기로 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