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대리인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의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지방세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영세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개인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적부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의를 신청할 때 이들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지방세 불복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 영세 납세자다.

고액·상습 체납자거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의 경우 신청이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영세 납세자는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이들의 업무를 도울 세무 대리인으로 변호사 1명,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3명 등 7명을 최근 선정·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한다.

엄순흥 인천시 법무담당관은 "국세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에도 영세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방세관련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