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관내 어린이집의 공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공제료를 지원했다.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5천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체 어린이집 265개소와 영·유아 8천600여명에 대한 공제보험료를 지원했다.

공제가입의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화재공제(건물, 집기) ▲가스사고 배상 ▲놀이시설 배상 ▲돌연사증후군 특약 등이며 보장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