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반 아니다" 해석 속 '기준 모호' 추후 논란 여지 남겨
이미 정쟁도구 전락… 지자체장 간담회·당정 정책 소개도 신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지역 여야 총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하고 있는 방역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경계를 넘나들어 선관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정 집단 거주지나 개별 장소가 아닌 공공장소에서 하는 소독 활동 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선관위 해석이 있지만, 가게 앞이나 골목길 방역의 경우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4·15 총선에 나서는 각 지역구 예비후보들은 방역 장비를 등에 짊어지고 소독약을 뿌리는 활동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명함을 나눠주거나 악수를 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자 이런 방역 활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주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이 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역구에서 소독약을 뿌리는 활동도 이런 기부행위에 포함될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상업시설의 업주 등 개인이 해야 할 방역을 후보자가 대신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방역에 드는 비용만큼 기부행위가 된다는 의미다.
관련 질의가 쇄도하자 중앙선관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호(戶)별 방문에 이르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방역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기준을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다.
상점 내부나 종교시설처럼 수혜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면 허용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 후보들이 SNS로 홍보하는 활동사진을 보면 장비를 짊어지고 골목길과 대로변을 누비며 가게 외부를 일일이 소독해주는 경우도 있어 모호한 상황이다.
선거사무실에서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감염 예방을 위해 대화할 때 착용하라고 주는 경우는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했지만, 다수의 방문객이 왔을 때 무작위 배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밖에 시장을 비롯한 각 군수·구청장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거나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행위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금지되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시빗거리가 될 수 있으나 일단 선관위가 "천재지변 등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는 예외"라고 해석을 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미 정치권의 정쟁 도구가 되어버린 터라 각 지자체는 사소한 빌미라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신중 모드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교육청이 학교가 아닌 학원에 손소독제를 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행위 논란이 있었으나 선관위는 이 역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캠프나 공공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활동이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해석해달라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코로나19 관련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모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소독약 뿌리고 마스크 제공… 法 넘나드는 '코로나 선거운동'
입력 2020-03-05 22:13
수정 2020-03-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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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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