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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7일 4·15 총선에서 군포 갑·을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면서 경기도 내 선거구가 60곳에서 59곳으로 줄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획정안은 세종을 분구하고, 군포을 통합한 게 골자다. 군포는 현재 이학영·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획정안이 확정되면서 이들 두 의원 중 한 명은 낙천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선거구 조정이 확실한 군포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지정, 이 지역 공천을 전략공천위원회의 판단에 맡긴 상태다.

경기·인천지역 선거구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군포를 빼고는 통폐합하거나 분구된 선거구는 없지만, 몇몇 선거구의 경계와 명칭이 변경됐다.

경기도에서는 우선 부천 선거구의 명칭이 바꼈다. 원미갑·을, 소사, 오정 등 4개 지역명이 담긴 명칭을 빼고 갑·을·병·정으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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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명 갑·을과 평택 갑·을, 고양 갑·을·병, 용인 을·병·정, 화성 갑·을·병 등에서는 지역 내 경계조정을 통한 미세 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총선에 한해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인천에서는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구역을 다시 나누고, 인천 서구 갑·을은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고양정(27만7천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이번 획정안으로 지역구가 조정되는 도내 의원들은 반발했다.

화성병 지역구의 권칠승 민주당은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제 지역구인 봉담읍을 분할해 갑과 병으로 나누는 선거구 획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비록 21대 총선에 한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나쁜 선례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선거구 변경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등록과 회계 책임자 신고에 경과 조치를 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