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국회서 가결
성남비행장 안전구역내 지하시설 허용
성남시가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 사업(2월 18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최대 걸림돌이었던 성남비행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 예정부지 중 일정 부분이 건축물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제1구역'과 겹치는데 지하의 경우 예외로 하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민·성남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비행을 위해 건축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했던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에서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하시설은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및 환경기초시설 통합'은 수정구 탄천로 687 일대 11만1천㎡의 부지(시유지인 현 폐기물종합처리장 포함)에 성남하수처리장을 이전한 뒤 복정동 하수처리장을 통합해 지하에 하수처리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야탑동 재활용선별장 등 산재해 있는 재활용선별장·대형폐기물 처리 시설을 한데 모으는 사업이다.
하지만 예정부지 11만1천㎡ 중 39%가 '성남비행장 비행안전 1구역'과 겹쳐 있는 상태다. 이번에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지하화가 가능해져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 해소됐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성남시·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협의를 통해 성남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환경부·기획재정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과 다각도로 협의하며 사업추진을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성남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하수처리장 지하화'는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혁신방안'에 포함됐다.
이번 관련법 통과와 맞물려 2020년 상반기 민간제안서 접수 및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의뢰, 2021년 하반기 적격성 검토 및 투자심의 완료, 2022년 상반기 착공, 2026년 상반기 완료 등의 사업 추진 일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성남시는 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 7천억원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조달하고 기존 성남하수처리장 부지에는 오는 2026년부터 공공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하수처리장 '이전·지하화' 액셀 밟는다
입력 2020-03-08 21:03
수정 2020-03-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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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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