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안지찬 '여가활동 등 지원'
김정겸 '각종 혜택·행사개최' 제안

의정부시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을 잇달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계옥·안지찬 의원은 '의정부시 아동의 놀권리 보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아동의 놀권리 보장의 책무가 명시됐다. 이를 위해 시가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계옥 의원은 "정부는 1991년 UN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적절하고 균등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겸 의원은 매년 5월 넷째 주를 아예 청소년 행복 주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청소년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거나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냈다.

김 의원이 낸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일주일 동안 9~24세 청소년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활동시설과 문화·예술·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문화·예술·수련·체육 행사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청소년지도자와 우수청소년단체, 모범청소년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두 조례안은 9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