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의회와 피해농가 구제 검토결과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해에 준하는 특수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농가와 감면 세액은 78개 농가 약 1억5천만원으로 감면 혜택은 ASF 발생 이후 살처분과 예방적 수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개인 사업장분 주민세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해당된다.

김광철 군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수해, 태풍,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군민 재산피해 발생시 세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