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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본부에 대한 행정조사에 들어간 5일 오전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가 입구를 폐쇄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 시설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조치로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에도 해당 종교가 집회를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는 신천지의 불법용도변경 사안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시정 할 것을 계고했다"고 말했다.

관내 신천지 시설은 5곳으로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 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다.

이중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이마트 과천점이 입점한 별양동 1-19 빌딩의 9~10층 예배당이다.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종교시설)으로 사용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이라는 것.

김 시장은 "현재 관내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폐쇄 조치했고 정부에서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하겠다"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후에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건축법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법 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예배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는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폐쇄됐으며 이후 코로나19의 종식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면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 할 것이므로 더 이상 예배시설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을 찾아 시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