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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강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실제 해양레저스포츠 영업이 아닌 호화펜션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A종교단체가 2013년 매매를 통해 취득,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영업용 허가받고 수상레저업 안해
가평군내 294곳 중 206곳이나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 고시 후에도 매매
신규취득한 곳 '정비 손길' 못미쳐


수도권 2천700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북한강 양안 중 가평군 내에만 294곳의 유선장(이하 선착장)이 설치돼 있는데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도 193곳의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선착장 중 무려 70%에 이르는 206곳이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은 뒤 개인용 호화별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둔갑돼 있어 수상레저업 활성화라는 당초 허가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북한강 일원은 2008년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전체 유역 중 7천708㎢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만 선착장의 경우 불가능하다.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북한강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 설치된 선착장 193곳은 물론 북한강 유역 전체 294곳(가평군 소재) 모두 고시 이전에 설치된 선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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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북한강 수자원보호구역내에 실제 해양레저스포츠 영업이 아닌 호화펜션 등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선착장이 난립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A종교단체가 2013년 매매를 통해 취득,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착장.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특히 이중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88곳(수산자원보호구역내 50곳, 그 외 지역 38곳)으로 나머지 206곳(70%)은 수상레저산업 활성화의 취지와 달리 개인 별장 부대시설 및 기업체 연수원 등의 부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평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고시 이전에 허가된 선착장이 영업을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해주고 있으나, 고시 이후에 사실상 신규 허가나 다름없는 개인 간 또는 기업체 간 매매로 취득한 선착장에 대해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A종교단체의 경우 지난 2013년 해당 시설을 신규로 취득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K(46)씨는 "수상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용도의 선착장은 정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특히 고시 이후 신규 매입한 선착장은 고시 취지에 맞게 불허 처분을 해 정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 관계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선착장에 대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다"며 "개인용도의 선착장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김영래·신현정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