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출근 반발하는 교사엔 "휴업"
생계보장 요구 비정규직엔 "방학"
모순된 대응으로 내부 갈등 양산
교육부도 판단 미루고 조정 손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개학 연기를 두고 '방학'과 '개학 후 휴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명확한 판단을 미루면서 학교 구성원들의 혼란과 갈등만 양산되고 있다.
교사들은 개학연기기간을 '방학'으로 보고 도교육청의 출근 및 재택근무 지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교육공무직 및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개학 후 휴업'을 주장하며 생계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교육청은 교사들에겐 '개학 후 휴업'을 전제로 지침을 강행한 반면,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겐 '방학 중'임을 주장하며 출근을 통제하는 모순된 상황까지 연출했고, 휴업을 명령한 교육부도 이를 판단하지 못한 채 방학기간 조정업무 등에 손을 놓고 있다.
1차 개학연기인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교원들은 통상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에 사용하는 41조 연수를 활용해 재택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2차 개학연기(9~23일)를 앞둔 지난 6일, 도교육청이 돌연 학교에 "41조 연수를 취소하고 전원 출근과 함께 재택근무를 신청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사실상 교육 당국이 2차 개학연기 기간을 새 학기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교원의 정상출근을 지시한 것.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교육부, 교육청 모두 학교와 교사들에게 지금이 방학인지, 개학을 한 건지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라며 "교사도 부모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공무직 및 학교비정규직 중 '방학중비근무자(방중비)'에 대해 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금은 방학중비근무자가 출입하는 기간이 아니다'라며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교원과는 반대로 개학연기를 '방학의 연장'으로 해석한 것. 이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9일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교직원 모두가 출근을 하는데 방중비근무자만 무급방학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교육과정과와 교원정책과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교육부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걸로 안다. 교육부에 판단해달라 요청했다"고 했고, 노사협력과는 "개학이 연기된 거니, 방학이 맞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