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생활 특성 '코로나19 취약'
입소자 검사후 14일간 단독수용
미결수 이송 중지·접견도 '제한'

미추홀署 등 4곳 의심증상 검사
결과 나올때까지 호송차 격리도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막지도 못한다!'

인천구치소와 인천 각 경찰서 유치장이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초비상이 걸렸다. 불특정 다수가 강제로 입감되는 구치소와 유치장 특성상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자가 들어올 수 있고,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단체 수용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9일 인천구치소에 따르면, 구치소 외부에 간이검사소를 설치해 새로 입소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과 문진 등 1차 검사를 하고 있다.

새로 들어오는 모든 미결수는 차단막이 설치된 격리수용동에서 14일 동안 단독으로 수용해 관찰하는 중이다. 기존 수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는데, 영치금을 써서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사야 한다.

영치금이 없는 수용자는 인천구치소 측이 직접 공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다.

구치소는 다른 시설보다 훨씬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경북 김천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대구·경북지역 교정시설 내 감염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만약 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범죄 혐의의 경중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구치소는 지난해 8월 만해도 정원 대비 수용인원 비율이 134%에 달할 정도로 '콩나물시루'였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수용률이 119%로 개선됐다.

구치소 간 미결수 이송도 중지됐고, 수용자 접견도 제한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구치소 관계자는 "의심 환자 또는 확진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해 의료기관에 인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는 미추홀경찰서, 남동경찰서, 서부경찰서, 삼산경찰서 등 경찰서 4곳에 유치장이 있는데, 유치장 1곳당 하루평균 7~12명이 들어오고 있다.

유치인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당사자와 담당 수사관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내 사무실이나 호송차량에 격리된다.

유치장이 코로나19에 뚫리면 경찰서 출입 통제까지 이어져 치안 공백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준·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