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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가 인접한 경기 동부지역 대부분은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졌다. 사진은 팔당댐 전경. /하남시 제공

여주·양평·이천·광주, 자연보전권역 지정등 족쇄
개발 묶이면서 침체의 늪… 기업환경 개선등 목청
성남시, 행정수요 반영된 '특례시 지정' 최대 현안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 보상등 '원주민 대책' 주목


한강과 팔당호가 인접한 경기 동부지역 대부분은 이중 삼중의 족쇄가 채워진 채 지역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받으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수십 년 동안의 족쇄, 그리고 역차별


여주, 양평, 이천,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 권역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상 등 해결방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후 38년이나 된 자연보전권역은 현재의 변화한 시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하기 매우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50~70%의 산지로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여주시와 양평군은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 등 40여년 동안 각종 정부의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면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과 사회단체, 정치인들은 규제 철폐를 요구하며 SOC 사업 확충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 창출만이 살길이라고 외쳐왔다. 

 

하지만 이제는 "차별화된 도시만이 살아남는다"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 중첩규제 속에서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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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선로 연장과 역사설치, 도로 확·포장 등 SOC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특단의 복지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이천시도 "국가 성장 동력을 얽어매고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회를 앗아가고 있는 규제 현실을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팔당 상수원 다변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취수원을 팔당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 임진강과 북한강으로 다변화하면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중첩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팔당 상수원이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99.3%가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하고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존과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충하는 경우도 많고 발전에도 어느 정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오포읍 등 일부 지역은 만성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인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기반 시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예정지.(전경)(1)
하남 교산신도시 조성 예정지. /하남시 제공

■ 도시 미래를 업그레이드


성남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특례시 지정 문제다.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명에 조금 못 미치지만 첨단산업·의료·교통의 중심지로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달한다.

 

이에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기준(100만명)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107만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제출했다.

특례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행정수요가 반영된 특례시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와 맞물려 판교 지역에 '게임·콘텐츠 문화특구'를 도입하는 문제와 올 연말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도 성남시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일 주요 사안들이다.

3기신도시(교산)에 포함된 하남시는 신도시 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지구 내 수 백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5천여명의 원주민과 원도심에 집중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온 원주민의 정주 대책으로 현시가 보상, 양도세 감면, 대토보상, 이주지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순기·이윤희·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