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 예배당을 폐쇄하고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3월 10일자 2면 보도)한 가운데, 한 재단법인이 신천지 소유였던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유명'은 지난해 12월19일 과천경찰서 인근 부지 중앙동 40-3번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5천377.42㎡ 규모의 사옥(업무시설 용도)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과거 신천지가 소유주였고,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12차례에 걸쳐 꾸준히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이하 신천지대책연대)를 포함한 시민들의 반대와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 주민과 신천지대책연대가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수천건의 민원을 함께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는 12차례 신청 중 6차례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6차례는 취하 또는 반려했다. 2016년 신천지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재기해 인용된 이후에는 불허가 대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반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유명이 부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들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신천지대책연대는 "(재)유명의 등기이사 두 명이 신천지 간부 출신으로 사실상 신천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원 신천지대책연대 선임대표는 "두 이사 중 차모씨는 '이만희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라며 "(재)유명은 신천지의 위장법인일 뿐이다. 신천지 사옥이 과천에 생기는 것을 묵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재)유명의 사옥건축에 대해 '법령미비'를 들어 서류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과천시 담당자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재단법인 '유명'은 지난해 12월19일 과천경찰서 인근 부지 중앙동 40-3번지에 지하 3층~지상 9층, 연면적 5천377.42㎡ 규모의 사옥(업무시설 용도)을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부지는 과거 신천지가 소유주였고,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12차례에 걸쳐 꾸준히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이하 신천지대책연대)를 포함한 시민들의 반대와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인근 주민과 신천지대책연대가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신청서가 접수될 때마다 수천건의 민원을 함께 제기했기 때문이다.
시는 12차례 신청 중 6차례는 불허가처분을 내렸고, 6차례는 취하 또는 반려했다. 2016년 신천지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재기해 인용된 이후에는 불허가 대신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다 맞추지 못했음을 근거로 반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재)유명이 부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주민들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신천지대책연대는 "(재)유명의 등기이사 두 명이 신천지 간부 출신으로 사실상 신천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원 신천지대책연대 선임대표는 "두 이사 중 차모씨는 '이만희의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라며 "(재)유명은 신천지의 위장법인일 뿐이다. 신천지 사옥이 과천에 생기는 것을 묵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재)유명의 사옥건축에 대해 '법령미비'를 들어 서류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과천시 담당자는 "관계법령을 검토해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