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0일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란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초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의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협회는 "이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라고 강조했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성명의 배경에 대해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다.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고 특히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 <성명안> 전문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 개정하라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공익성 제고 목적으로 제정돼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만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법 제정의 취지는 찾기 힘들고,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재단)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 법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광고 요청기관(광고주)이 부담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광고주가 ▲총 광고예산은 그대로 둔 채 ▲광고비의 10%를 수수료로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부담이 매체사에 전가되고 있다. 입법취지와 정반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광고법 적용대상 기관의 모든 광고를 재단이 독점 대행토록 한 탓에 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이다.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신문협회가 지난 1월6~25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6개 응답사 중 35개사가 '대행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답변은 '3~5%'가 가장 많았다.

재단의 '2020년 예산'에서 미디어에 대한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으로 대행수수료 수입 840억원의 15.4%다. 물론 재단이 수수료 수입을 재원으로 지출해야 할 항목은 언론 지원 외에도 조사연구, 광고대행 인프라 구축, 일반관리비 등이 있다. 하지만 언론지원액 비중이 15.4%에 불과한 것은 말 그대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의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원, 2019년 819억원으로 초급증세다. 올해 재단 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은 840억원이지만 실제로는 1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 배를 불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제도가 잘못 됐다면 시행 초기에 시정해야 한다. 그래야 폐해를 줄인다. 한국신문협회와 그 회원사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광고 법령의 개정 및 운용의 개선을 요구한다.

1.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인하해야 한다.

2.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3.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의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4.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의 업무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202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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