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붕괴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영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은 10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1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 공동주택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점이 수십 년씩 도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붕괴 등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일(2006년 4월)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2003년 1월)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 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야 할 것"이라며 "오늘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가평군의회 강민숙 의원은 10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1만㎡ 미만의 택지조성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인 연립주택, 아파트 입지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미 조성된 시가지 내 공동주택까지 적용하게 되면서 재건축 시점이 수십 년씩 도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 부지면적 부족으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붕괴 등 입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일(2006년 4월) 이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2003년 1월) 이전에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만㎡ 미만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 사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은 시행령 개정 전과 동일하게 3만㎡ 미만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택지조성사업을 허용하도록 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법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야 할 것"이라며 "오늘도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서민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예산 관련 안건 4건과 가평군 납세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