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해 시행한다.
시는 11일 "지방세 세무 무료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구성된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줘 권익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무료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세무 무료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무료 대리인은 지방세 부당 부과 처분에 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 신청 등을 대신해 준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영세납세자 지방세 세무 무료 대리인제' 시행
올해 첫 도입… 청구 1천만원 이하
입력 2020-03-11 20:18
수정 2020-03-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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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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