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0.3%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에 달했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가려진 그늘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수억원의 보증금에 수백만~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줘 분명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상권이 몰락한 동네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 한 채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노후 생활자금의 전부인 건물주와 월 몇십만원에 불과한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떨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임대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고령의 건물주에게 생활자금을 줄여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려고 해도 줄 방법이 없다.
또 가족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면해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착한 임대인운동이 의도치 않게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뻔한 얘기지만 서로가 배려하고 또한, 가려진 그늘엔 정부의 빛이 비춰주는 방법 이외엔 정답은 없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