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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일부 임대업자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불붙고 있는 '착한 임대인운동'.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재난상황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으면 '나쁜 임대인'이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1천8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90.3%가 '착한 임대인 운동'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34.1%에 달했는데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가려진 그늘을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수억원의 보증금에 수백만~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줘 분명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상권이 몰락한 동네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 한 채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노후 생활자금의 전부인 건물주와 월 몇십만원에 불과한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자영업자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은 어떨까?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임대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고령의 건물주에게 생활자금을 줄여 착한 임대인운동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려고 해도 줄 방법이 없다.

또 가족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건물주가 임대료를 감면해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까?

설문조사에서 '일시적으로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착한 임대인운동이 의도치 않게 '부익부 빈익빈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뻔한 얘기지만 서로가 배려하고 또한, 가려진 그늘엔 정부의 빛이 비춰주는 방법 이외엔 정답은 없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