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반환금 폭탄 맞은 하남시
시민단체, 유니온파크서 중단 촉구
2만2천여명 서명받아 市에 전달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소송으로 1천억원대의 '반환금 폭탄'을 맞게 된 하남시가 헌법 소송(2019년 10월16일자 10면 보도)까지 제기한 가운데 하남지역 시민단체들이 폐기물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기초환경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하남시를 상대로 진행하는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또 지난 1월30일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지금까지 받은 2만2천913명의 서명지를 하남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LH와 국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법원 등에도 서명지를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 하남시를 포함한 전국 19개 지자체가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하남시는 미사, 위례, 감일지구와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천345억원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폐기물부담금 소송이 대부분 LH 승소로 확정 판결이 나고 있고 일부 패소한 지자체도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한 상황에서 LH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폐기물부담금 소송의 발단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및 소급 적용 등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 소송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 줬기 때문에 LH에서 소송을 취하하기란 불가능하다"면서 "결국 폐촉법 개정과 함께 배임 등 면책해 줄 근거가 마련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