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입주업체 사용료 '감액'
지자체 차원 세금감면 확산될듯
고양시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대상은 시청·구청,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지역별 체육관 등 산하기관이 임대한 97곳과 킨텍스 제1전시장 등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킨텍스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 입주 업체의 사용료를 감경하기로 해 전시장 내 입주 사업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감면안은 시행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반영해 마련했다.
또 시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에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세 감면은 범정부 경제 활력 대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50%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와 같은 상생의 모범을 보인 건물주에 대한 세제 지원 대책의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의회, 경기도와 최대한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공유재산 임대 '50%' 감면, 자발참여자 재산세 50%↓… 고양시, '시민운동'으로 추진
코로나19… 소상공인 돕기 '착한 임대료' 확산
입력 2020-03-12 20:34
수정 2020-03-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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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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