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소급 적용… 7월까지 한시
중앙, 관리비도 8월까지 30%↓

성남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시는 12일 민간 주도로 시작된 '공감 임대료'에 동참하기 위해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점포 임대료를 최소 6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 완료되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들 3곳 시장·상가의 1천113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인하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폭은 60~77% 사이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로 소급 적용하며 오는 7월까지 한시 시행된다.

성남중앙지하상가에 입점한 508개 점포에 대해서는 60% 인하한다. 6개월간 임대료는 8억원이며 이는 10억원이 인하된 금액이다. 관리비도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30% 인하하기로 했다.

시설·청소 인건비·위생 청소비 등 일부 항목을 감면하며 점포들은 월평균 7만원의 관리비를 덜게 된다.

시는 또 모란민속5일장의 555개 점포는 66%, 하대원공설시장의 70개 점포는 77%의 임대료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성남지역에선 민간 주도의 '공감(共感) 임대료' 운동이 번져 지난달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41명의 건물주가 107개 점포의 월 임대료를 10~50% 내렸다.

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점포 임대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돼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