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의 지원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 1분기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시평생학습원 등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모두 949개로 731명의 강사가 실무부서와 계약을 맺고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예방조치의 하나로 지난 2월초부터 강좌들이 중단되기 시작했고 700여명의 강사들이 갑자기 휴직 또는 실직상태가 됐다.

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열리지 않은 강좌의 강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 생계가 막막해진 강사들을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법상 유급휴가 부여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은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한정돼 있어 강사들에게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강사들을 시가 고용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중단을 사용자(시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법적으로 모호하다.

시는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강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이 오진 않았다.

의정부시의회에서도 강사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정겸 의원은 "수입이 끊긴 강사 대부분은 한 강좌당 대략 30만원 정도의 강사료로 생계를 유지해온 의정부시민들"이라며 "강사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