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버린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20대 여성(2월 26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김태운)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28)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B(25·여)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별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같은 달 15일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로 비추어 B씨의 살인 가담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검사·김태운)는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28)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B(25·여)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별 문제로 C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같은 달 15일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 인근 갈대밭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로 비추어 B씨의 살인 가담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