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로나 확산예방 대책 고심
의료진은 이동식 투표소 운영 검토
아직 세부지침 못정해 혼선 우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투표소에 '임시 기표소'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아직 세부 지침조차 정해지지 않아 투표 당일 현장에서의 혼선도 우려되고 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을 위한 투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면서 투표소가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모든 투표소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투표소 앞에서 발열 확인을 해 37.5℃ 이상의 발열 증세를 보인 사람이거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등은 이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임시 기표소는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수시로 소독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원들은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대응할 방침이다.
확진자는 병원·요양원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적용되는 방식인 '거소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지자체에 신청한 후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투표 당일(15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발송하면 된다.
문제는 28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의 투표권이다.
거소 투표는 물론 현장 투표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마스크를 쓴 유권자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할 방침이지만, 마스크가 없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배부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투표권이나 확진자가 투표소를 다녀간 경우에 대한 대책 등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 대해서는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투표소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집단감염 또다른 뇌관 '투표'… 임시 기표소 설치
입력 2020-03-12 21:43
수정 2020-03-12 21:4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03-13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통합당, 인천연수을 등 '공천 기준' 뒤집기… 갈등 표면화
2020-03-12
-
[4·15 총선 이것만은 꼭!-경기 북부]얼어붙은 지역경제 '교통망 확대' 훈풍 기대
2020-03-12
-
[4·15 총선 이것만은 꼭!-인천 서구·계양구]앵커시설 유치 목소리 커져가는 '개발의 땅'
2020-03-12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